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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6나30768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포항시 남구 C빌딩동 7층에서 D점을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어, 위 D점 운영사업 및 피고가 장차 시행할 E 체인점 운영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2015. 1. 21. 이 사건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5. 1. 21.부터 2017. 1. 20.까지 3년으로 정하고, 이후 양사간의 협의 후 계약갱신을 진행한다.

제3조(계약 내용) 원고는 피고의 협약된 F 내 로비공간 테넌트에 권리금 및 설비 및 제반 비용을 투자하기로 한다.

① 사업명 : G 및 E 사업 ② 수익배분 : 영업 매출에 세금을 제외하고 순이익의 5:5로 한다.

③ 계약기간 : 2015. 1. 21. ~ 2017. 1. 20. (3년) ④ 계약금액 : 60,000,000원 (권리금 및 제반 설비비용) 제4조(쌍방의 권리 의무) ③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을 계약종료 권리금으로 감가상각하여 보장하기로 한다.

단, 감가상각의 기준은 계약기간 3년으로 정하여 계산한다.

제5조(투자금 지급) ① 원고는 2015. 1. 25.까지 피고의 지정된 계좌로 60,000,000원 현금 입금한다.

② 지정계좌 : 신한은행 H 피고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② 쌍방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1. 23.부터 같은 해

2. 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중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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