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26 2013노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65세의 고령으로 보행장애와 청각장애(4급)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가까운 이웃으로서 어떠한 악감정이나 이해관계도 없이 원만하게 잘 지내 온 연로한 피해자(여, 78세)를 무작정 강간하려다 흉기(칼)로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치욕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198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1987년 간통죄로 징역 6월,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각 실형 전과와 2011년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9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급기야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