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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13 2014노495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15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다는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절굿공이로 수십 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동기에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극형에 처하는 것만이 위 피해자와 그 유족의 억울함과 고통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탄원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등 절취하였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나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격분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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