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3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금채권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하여,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E, 액면금 5,600만 원, 발행일 2016. 5. 25., 지급기일 2016. 9. 3.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6660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6. “D은 원고에게 5,6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6. 1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각 D이 발행한 어음번호 F,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6. 5. 19., 지급기일 2016. 9. 30.인 약속어음, 어음번호 G,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 2016. 7. 15., 지급기일 2016. 10. 15.인 약속어음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6691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2. “D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3. 31.부터 같은 날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3) 원고는 D이 발행한 어음번호 H,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6. 8. 2., 지급기일 2016. 11. 25.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6707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2. “D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 26. 확정되었다. 나. D의 부도처리 1) D은 2016. 8. 18.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각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6. 8. 31. 및 2016. 9. 5. 부도처리되었다.

2 2016. 11. 16. 무렵 D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