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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8 2017가단11245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9. 9. 체결된 직불동의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김천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2016. 4. 18.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C에게 위 아파트 방화문 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C은 채무초과로 2016. 8. 18.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피고는 C의 이 사건 공사 관리자인 이사 F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G와 합의하여 D이 C에게 지급할 별지 기재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가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D은 2016. 8. 말경 C으로부터 ‘2016. 7. 1. ~

8. 15. 노무비 기성금 7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직불동의서(갑 제8호증)를 받고 2016. 9. 9. 피고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C이 발행하고 G가 배서한 어음번호 H, 액면금 56,000,000원, 발행일 2016. 5. 25., 지급기일 2016. 9. 3.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6660호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26. ‘C과 G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0,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당좌거래정지일인 2016. 8. 18.경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알았음에도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17.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원고가 2017. 1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피고의 답변서 주장은 2차 변론기일에 2017. 8. 22.로 정정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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