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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52958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788,638원, 원고 B에게 202,927,277원 및 위 47,788,638원과 위 202,927,277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8. 3. 15. 원고들과 피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의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투자 지분대로 부동산 등 재투자 또는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투자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은 2018. 3. 16. 5,000만 원을, 원고 B은 2018. 3. 15. 및 2018. 4. 2.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공동 투자계약서 공동투자(투자자 원고 A, 피고, 원고 B) 관련한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뢰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각자 실정에 맞는 투자금을 각출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분대로 부동산등 재투자 또는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1조에 의거 각자 투자한 투자금을 피고 명의로 주식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금] ① 2018. 03. 16.(일) 150,000,000원 3,286원 총 45,645주(원고 A, 피고, 원고 B 각 1/3지분) ② 2018. 04. 02.(일) 100,000,000원 3,430원 총 29,000주(피고, 원고 B 각 1/2 지분) ③ 상기 투자금은 상장사 D 주식 투자현황이며, 투자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제4조 [수익분배] ① 상기 투자로 인한 수익분배는 매도시 지분율로 배분한다.

③ 중간배당 또는 상기투자로 특별한 수익금 발생시도 지분율로 배분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8. 4. 2. 이 사건 제1 투자약정을 문서화하기 위해 공동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B은 2018. 8. 21.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위 가.

항에서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 원고 A 5,000만 원 원고 B 1억 원) 및 자신의 1억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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