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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7고정3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 B(57 세)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1. 2016. 9. 10.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22:4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4 단지 121동 201호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와 유리창을 파손하여 그 수리 비 약 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9. 11.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12:1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4 단지 121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카 렌스 승용차량의 전후면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려 수리비 약 1,691,88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술서/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촬영사진

1. 견적서 2매,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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