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민센터에서 2015. 3. 31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2015. 4. 1.자로 광주광산구청 C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직원들을 곤란에 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주민센터의 유리창을 파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7. 01: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무실을 비운 사이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주민센터 전산실 유리창을 내리쳐 2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출동 상황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수거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4,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수사 진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담당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