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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나467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3. 2. 13. 전처인 C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05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2) 피고도 2013. 4. 16.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4. 29. 같은 법원 2013카단3636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채권가압류신청일인 2013. 4. 16. 같은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2013가소46526 사건) 2013. 5. 2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2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3타채10513호)을 받았다.

(3) 같은 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13. 8. 1. 원고가 1순위 추심권자로서 2,939,529원을, 피고가 1순위 추심권자로서 2,352,994원을 배당받았다.

(4) 피고는 C과 (사실상의) 부부로서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에도 C과 공모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2,352,99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으로 배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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