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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30 2014가단21469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원피고 등이 받은 여러 건의 압류명령 및 가압류명령이 경합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법원 2014년 금제1253호로 위 채권액을 공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 K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2014. 6. 27. 원피고 등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청구취지란 기재 표와 같이 원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되어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은 L에 대한 대여금 36억 원의 원리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1. 10.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1타채16068호)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 ② 그런데 피고 A은 L에 대한 위 대여 원리금 채권과 같은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3. 11.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13타채14274호)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의 L에 대한 위 대여 원리금 채권은 위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소멸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A에 대하여 배당을 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A도 자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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