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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7. 05. 16. 선고 96구2826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5배면적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한 위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3,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ㅇㅇ ㅇㅇ구 ㅇㅇ동 299 답 1,030㎡, 같은동 299의 3 답 3,868㎡, 같은동 305 답 1,045㎡, 같은동 306 답 228㎡는 각 1963. 3. 7. 자로, 같은동 304 답 136㎡는 1981. 12. 31. 자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소유 부동산들(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다.

나. 원고는 1992. 5. 28.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ㅇㅇ자동차주식회사에게 양도(소유권이전등기는 1992. 6. 26. 자로 경료하였다)하고, 1992.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금235,760,424원 등을 공제한 금408,349,2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193,582,872원을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자진신고하고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1994. 12. 31. 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 3,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363.44㎡의 5배인 1,871.2㎡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고, 그 나머지 4.489.8㎡(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면적 6,307㎡ - 공제인정면적 1,817.2㎡)는 임대로 사용되는 이른바 유휴토지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계산한 금235,760,424원중 위 1,817.2㎡에 해당하는 금67,928,309원만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으로 인정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원등을 제한 나머지 금114,793,400원을 원고에게 1995. 2. 28.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1995년 2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소외 유ㅇㅇ, 김ㅇㅇ은 이미 오래전 이사건 부동산에 바닥면적 363.44㎡의 자동차학원용 건물을 건축함은 물론 자동차 주행시설, 주차시설, 조명시설, 강의시설등 각종 구축물을 설치하여 자동차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 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1995. 12. 31. 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5조의 2의 각 규정과 자동차 운전학원이 운전교습장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면적을 6.600㎡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 제6조등을 종합해보면 전체면적이 6,307㎡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은 나대지 또는 유휴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중 일부가 유휴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1993. 3. 30. 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조 제1항, 제21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자동차학원의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 현재의 토지가액이 금952,357,000원인 반면 자동차학원의 수입금액이 113,945,000원이 되어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1993. 8. 27. 령 제13965호로 개정되면서 1989. 12. 31.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20조 제2항 제3호가 신설되었고, 위 조항은 위 개정령 부칙 제2항에 의해 1990. 1. 1. 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사건 부동산중 일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한 파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1980년 초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소외 유ㅇㅇ은 1980. 4. 14. 이 사건 부동산중 하나인 ㅇㅇ ㅇㅇ구 ㅇㅇ동 299 답 1,030㎡ 지상에 바닥면적 합계 363.44㎡의 자동차운전교습용 건물을 준공하여 같은달 19.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80. 4. 3. ㅇㅇ자동차운전기술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습장소로 하는 자동차운전기술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운전기술교습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한후 자동차운전기술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운전기술교습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한후 자동차운전기술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그후 1981. 7. 소외 김ㅇㅇ이 위 유ㅇㅇ으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1985. 2. 21. 그 명의로 다시 자동차운전기술학원을 인가받고 1988. 5. 24. 자동차교습용 위 건물에 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김ㅇㅇ은 그후 원고가 소외 ㅇㅇ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자 1992. 12. 16. 당국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운전기술학원을 ㅇㅇ ㅇ구 ㅇㅇ동으로 이전하고 1993. 3. 25. 자동차기술학원 건물을 철거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당시 임대에 쓰이고 있었다할 것이고, 충청남도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 제6조는 자동차운전교습장은 6,60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대에 쓰이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이 과연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 목은 양도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5조 제9항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나대지와 도시계획안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5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로 하고, 이때의 건축물이라함은 건물과 구축물을 말하며 건물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하고, 구축물이라함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그러나 아직 내무부령으로 정해진 구축물은 없다)을 말한다고 자세히 열거하면서 다만 위와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구축물의 범위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차운전교습을 위한 각종 시설물들은 위 구축물의 범위에 포함도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결국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에서본 바와같이 건물바닥면적에 5배의 배율을 곱한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한 위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그런데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13호까지 용도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를 하나씩 열거하고 있는데, 제13호에서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여기에서의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가 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자동차교습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5배율을 곱한 1,817.2㎡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에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는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나. 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자동차운전학원교습용 토지의 경우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제13호까지 토지의 용도별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하나씩 열거한후 제14호에서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 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위 제1호에서 제1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느것이나 모두 유휴토지가 되고, 위 각호 소정의 어느사유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용도의 토지중 일정한 범위의 토지에 한해 제14호에 정한바에따라서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정하도록한 것이라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 임대에 사용되고 있어 위 제13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함은 위에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어느사유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용도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두 번째 주장도 더 나아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1993. 8. 27. 령 제13965호로 개정되면서 제20조 제2항 제3호가 신설되어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당시 토지의 소유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으나 위 개정규정은 이를 공포한 1993. 8. 27.부터 일반적으로 시행되었고(부칙 제1항), 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한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2항은 그 모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한해 적용되다할 것이므로 위 개정규정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1993. 8. 27.부터 적용된다할 것이고, 이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이 모두 경과한(1992. 5. 28. 양도된 이 사건의 경우 그 양도차익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해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 1992. 6. 30.까지 하여야하고, 확정신고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해 양도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의 다음해인 1993. 5. 1.부터 같은달 31.까지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가지 소급적용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주장도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다. 정당한 세액의 산출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해야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원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와 같이 금114,806,930원이 되고, 이는 원고에게 부과된 이사건 양도소득세 금114,793,400원 보다 다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범위에서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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