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보석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매장에 있는 귀금속을 나에게 주면 1주일 내에 그 귀금속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것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까지 귀금속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아는 건축업자가 빌라를 건축하는데, 그 빌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투자하여 주면 건축업자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경 1,700만원을, 2008. 6. 11.경 250만원을, 2008. 6. 20.경 1,000만원을, 2008. 7. 15.경 765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71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