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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1 2014고단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0. 7.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만원을, 1992.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200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2005.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15. 23:00경 원주시 D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E(56세,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F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화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범행수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17만원을 지불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별명 : G)과 성교를 1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13. 11. 16. 새벽 무렵, 위 안마시술소 카운터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팔찌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사장을 불러오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E의 사무실로 안내를 받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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