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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9.12 2013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7.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0. 2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2007. 12.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1.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6.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5.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02:20경부터 03:20경까지 경북 영덕군 C 소재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카운터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내리치고,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자 겁을 먹고 술을 주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이리 와서 술 한잔 따라봐라.”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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