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00.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4.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09.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E 및 F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장철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폭력행위 등을 범하였다.
1)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상습공갈의 점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2013. 7. 9. 04:00경 부산 북구 E 소재 피해자 G(가명, 34세, 이하 ‘G’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여종업원이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여종업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