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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6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7:00 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잡화점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주방용품( 식 칼, 과도) 을 위험하게 진열하여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후 다른 직원들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 당신 목에 걸려 있는 커터 칼을 사용해서 여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며 다니지 않느냐

”, “ 주민들을 위협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한다”, “ 약한 여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뺏어간다” 고 약 20 분간 소리를 질러 위 매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내에 있는 손님들을 빠져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사건 현장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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