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0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3: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가 품인 루 이비 통의 백 팩 가방 1점과 핸드백 1점, 여성용 장 지갑 1점 등 총 3점을 판매하기 위해 이를 진열하여 위 상표에 관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