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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0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3: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가 품인 루 이비 통의 백 팩 가방 1점과 핸드백 1점, 여성용 장 지갑 1점 등 총 3점을 판매하기 위해 이를 진열하여 위 상표에 관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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