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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7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매장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매장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C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장 판매원을 불러서 ‘여기 진열되어 있는 칼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후 경찰에 전화하여 ‘여기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신고하였다.

경찰이 매장에 와서 확인한 다음 이런 것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이 우리 직원들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매장 안을 돌아다녔고, 나와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이 메인통로 가운데를 막고 서서 나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그 통로에서 나오라고 해도 거기 계속 서 있었다.

피고인이 내 목에 걸려있던 커터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커터칼을 사용해서 여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며 다니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나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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