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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7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3.7.15.(948),1764]
판시사항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스스로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선전 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을 조장하여 노동자계급 중심의 봉기를 일으킬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스스로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선전·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을 조장하여 노동자계급 중심의 봉기를 일으킬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전·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의 조장도 폭력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므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선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이라 한다)은 현실의 사회체제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단순 대립구조라고 획일화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소수 독점재벌이 노동자 등 민중을 임금노예의 사슬로 지배착취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 체제라고 인식하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만이 노동해방을 이루는 길이라고 단정하여 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합법적 수단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제1단계로 전위활동가들에 의한 비합법적인 선전·선동활동 등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민중봉기로써(사노맹 스스로가 봉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등으로 노동자계급 중심의 봉기를 일으켜) 대한민국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하고,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임을 표방하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하여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최고의결기관으로 중앙위원회를, 그 상무를 담당하는 상임중앙위원회를 두는 한편, 중앙위원회와 그 산하에 정책분과위원회, 조직위원회를 두고 위 각 위원회산하에 연락부, 경제분과 등의 부, 과 등을 설치하여 중앙조직을 갖추고, 전국에 4개지역 위원회를 설치한 다음 그 산하에 각 지역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따라 의사결정 및 지시, 집행 등이 이루어지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노사분규현장에의 개입 등 사회혼란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당, 학원 등에 조직원을 은밀히 투입시켜 거점을 확보하는 등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라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24. 선고 91도2419 판결 ; 1992.4.14. 선고 92도214 판결 ; 1992.4.24. 선고 92도256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노맹이 스스로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선전·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을 조장하여 노동자계급 중심의 봉기를 일으킬 것을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전·선동활동과 사회혼란의 조장도 폭력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므로 사노맹이 무장봉기의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노맹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사노맹이 폭력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단체인 이상 이를 구성한 행위를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가리켜 헌법상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채증법칙위배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과 투쟁성향,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태도 및 증거로 채택된 각종 유인물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므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중 각종 유인물 또는 회의록과 사노맹 구성원들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등본 및 그들에 대한 판결등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들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사노맹이 반국가단체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명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노맹의 성격과 실체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정하는 사실과 같은 내용의 자백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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