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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3 2020고단2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술에 취한 남성이 욕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은 2020. 3. 23. 12:3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경 C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C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며, 손가락으로 순경 C의 눈 부분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순25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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