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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8 2019고단1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22:05경 거제시 B 건물 계단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경 D에게 “놔라, 이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경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머리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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