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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정7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1:17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0경 경기 부천시 D 앞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3,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휴대전화 어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택시비가 평소보다 2,000원 가량 많이 나와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동한 장소에 비추어 이동경로나 신호 상황, 교통체증 여부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택시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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