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2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47 기사촌사거리에서 일행 1명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D에 도착했음에도 일행만 내리고 자신은 하차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목적지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5,8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이 제출한 택시운행 영수증
1. 경장 F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