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주)C라는 상호의 다단계 판매회사의 대구지사장으로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3. 6. 5.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 지상7층 건물 약 80평 상당의 규모에 교육실 및 “E 홍보관”을 차려놓고 그곳을 찾은 노인, 노약자등을 상대로 건강식품인 E(1박스 187,000원)을 판매하면서 이것을 먹고 바르면 전립선, 무릅통증, 고혈압, 피부병, 간, 디스크 등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만병통치)하여 판매하는 등 노인, 노약자 20명에게 21,131,000원을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제1호).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은 일반식품(유형 : 액상차)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E이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