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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7구합9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1. 피고에게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8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이후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계속하여 왔다.

나.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6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4호 등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구청장 등 관할관청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에 로즈힙분말을 주재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B’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심의위원회(이하 ‘광고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에 B가 관절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 인원 500명이 넘는 환자에 대한 인체실험을 통하여 관절기능 개선 효과가 거듭 확인 되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고 그 근거로 ‘B 효과의 과학적 입증자료’라는 제목으로 외국 대학병원이 실시한 실험을 나열한 표시광고안을 제출하였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위 표시광고 문구의 ‘환자’를 ‘사람’으로, ‘B 효과의 과학적 입증자료’를 ‘로즈힙분말 효과의 과학적 입증자료’로 각 수정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2013. 10.경부터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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