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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피고인은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택시 미터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 및 재물 손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택시를 탄 후 계속 욕설을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비를 주지 않아 차비를 달라고 하니 수첩을 던졌다.

카드로 계산한 후 요금 미터기에서 영수증이 나오는데 피고인이 영수증을 확 잡아당겨서 요금 미터기가 고장이 났다.

제가 ‘( 요금 미터 기가) 작동이 안되고 고장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 ‘ 야, 이 개새끼야 난 몰라, 계산 똑바로 해’ 하면서 피고인이 손등을 두 번 때렸다.

손을 두 번 때린 다음 뒤로 빼면서 할퀴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4 면, 공판기록 39 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사보고에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가 발갛게 긁힌 상처가 나 있는 사진 및 요금 미터기가 고장 나서 종이 뭉치가 빠져나온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증거기록 21~22 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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