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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가합102432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3,5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9. 12. 8.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을 8,999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매수대금 8,999만 원은 피고가 이미 납부한 분양 금 합계액 4,499만 원(= 계약 금 4,299만 원+ 확장 비 200만 원 )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4,5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는 권리금을 3,150만 원으로 낮추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의 어머니인 C은 2020. 1. 중순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20. 1. 19. 1,000만 원을, 2020. 1. 20.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법원에, ① 2020. 1. 23.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 및 중도금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고, ② 2020. 3. 27. 잔금 명목으로 3,649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20. 2. 18.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계약금 배액 상환 명목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의 1, 2, 7호 증, 을 제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분양권에 관한 수 분양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350만 원[= 총 매매대금 8,999만 원- 이미 지급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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