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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0 2019가단117567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3,5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이유

... 중 2019. 10. 31. F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물 및 가격에 대한 안내문자를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여 공인중개사 G을 통하여 계약조건을 조율한 결과,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2019. 11. 1.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은 총 183,54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2천만 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에 동의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1. 1. 공인중개사 G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의 은행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공인중개사 G은 원고가 계약금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한 직후 원고 및 피고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안녕하세요~^^

F부동산입니다.

C아파트 D호 84A타입 분양가 493,700,000 확장비 13,900,000 프리미엄 130,000,000 총매매가 637,600,000 *실납입금 분양가 10% 49,370,000 확장비 30% 4,170,000 프리미엄 130,000,000 총금액 183,540,000 11월1일 1천만원 송금 세부일정은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 원고는 2019. 11. 3. 나머지 계약금 10,000,000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자 공인중개사 G은 원고 및 피고 모두에게 위 매매의 잔금 지급일이자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변경일은 ‘2019. 11. 19. 오후 3시’이고, 명의변경을 하는 장소는 '남천동 H은행'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G은 매수인인 원고에게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를 알려주었고, 특히 매도인인 피고에게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분양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뿐 아니라 매수인 원고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19. 11. 8.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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