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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5038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E과 혼인생활을 하다가 E이 사망한 후 F과 재혼하였다.

원고는 D와 E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고, 피고들은 D와 F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E의 소유였는데, 1995. 2. 24. 원고 명의로 1983. 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8. 23. 피고 B 명의로 2010.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0.8.23.접수 제22892호).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D의 소유였는데, 2000. 6. 3. 원고 명의로 2000.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8. 23. 피고 B 명의로 2010.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0.8.23.접수 제22892호). 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D의 소유였는데, 2000. 6. 3. 원고 명의로 2000.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7.2. 피고 C 명의로 2004.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7.2.접수 제15522호), 2010. 8. 23. 피고 B 명의로 2010.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0.8.23.접수 제2289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 B에게 증여하거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D와 피고들이 임의로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진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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