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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7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22:37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중앙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으로 인해 진행을 못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차량 보 넷 위에 담배불을 던져 보 넷을 싸고 있던 시트 지를 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차량 보 넷 시트 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22:50 경부터 23:04 경 사이 아산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1. 항 기재 D이 운행하는 E 차량이 자신을 충격하고도 그냥 가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던 중, 마침 그곳에 와 있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아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제지하자, “ 야 이 새끼들 아 뺑소니 범을 왜 안 잡고 있냐

네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릴 거야, 내가 공무집행 방해로 갔다 온 적도 있어. 다 죽여 버릴 거야” 라며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H, 위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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