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4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9개월 전이고, 기부행위를 하면서 동봉한 메모에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기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내에 속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