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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4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군의원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치룬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9개월 전이고, 기부행위를 하면서 동봉한 메모에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기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내에 속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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