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커서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사비로 결제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5개월가량 전이고,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의 선거 출마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전과 관계로 앞으로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