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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13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 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 선거법 제 1조 참조). 위 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당해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의원에 의한 기부행위가 국회의원 개인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이용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되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선거 결과가 왜곡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장차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공직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기보다는 지역 동호회 행사에 참석한 기회에 해당 동호회와 지역 초등학교 테니스 부에 도움을 줄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부한 돈은 실제로 그러한 목적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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