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을 선거구로 하는 F의회 의원으로서, 2013.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G의 아들이 운영하는 ‘H’에서 제작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멸치선물세트를 선거구 내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물을 보낼 명단을 알려주어 위 ‘H’을 통해 I에서 거주하고 있는 J 마을이장 K을 비롯하여 별지 멸치선물세트 수취자 명단 기재와 같이 지역 주민 128명에게 시가 합계 1,536,000원 상당의 멸치선물세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14. 2. 4.자, 2014. 2. 20.자)
1. F 수첩 몇 명단 사본
1. 압수물 사진, 압수물(택배접수원부조회, 우편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군의원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치룬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