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로6길 16 두무개길을 약수동 방면에서 보광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한남역 교차로 경계석을 지나 화단 부분 등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앞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독서당로6길 1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