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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2고합255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E,...

이유

... 형기가 경과되었고, 피고인 F은 2010. 2. 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2011. 12. 14. 같은 지청에서 절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012고합255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위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N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O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C는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나눈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2012. 6. 19.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P(46세)이 인터넷 직거래 장터인 Q 게시판에 “중고 컨테이너 3*6 사무실용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구매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화물기사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R)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0, 16, 17 기재와 같이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8,190,000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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