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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1 2012고단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P을 징역 2년에, 피고인 Q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3』-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0. 2. 4.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P, Q은 목포수노아파에서 행동 대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자로, 피고인 Q은 피고인 P에게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고, 피고인 P을 통하여 알게 된 R 및 A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

피고인

Q은 2012. 2. 26.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P에게 “1년의 시간을 줄 테니, 연구해서 돈을 무조건 만들어내라”라고 말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P은 “진짜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징역 갈 마음먹고 니 돈을 회수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아이템을 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채무변제를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P은 2012. 4. 말경 피고인 Q에게 “대포차량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를 넘긴 후, 차량을 다시 훔쳐오는 범행”을 실행하여 얻은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Q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고 제안하였고, R에게는 함께 범행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Q과 R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P, Q은 R과 2012. 4. 말경 목포시 S에 있는 T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수차례 모여 범행의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R 명의의 U 그랜저TG 차량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GPS 장치를 달고, 위 차량을 마치 소유자인 V가 소유권을 포기한 일명 대포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한 후, GPS를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찾아, 예비 차량열쇠 및 리모컨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절취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이로 얻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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