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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47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58세) 는 위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30 경 위 노래클럽 2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 성기 부위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E( 가명) 의 진술서( 피해자)

1. 감정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타 액 채취 감정 의뢰, DNA 및 타 액 채취 감정 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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