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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21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3:00 경 서울 광진구 C, 206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피해자, 가명), E(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D( 피해자,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피해자,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신) 및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 채취 감정 물), 유전자 감정서( 피의자 DNA 비교분석), 법화학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범행 현장 구조 그림 첨부 보고) 및 범행장소 구조 그림,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보고) 및 F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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