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앞에서 후배 G의 여자친구인 H으로부터 " 바다를 보러 가자." 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I( 여, 15세, 가명 )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위 G, H과 함께 그 곳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모텔에 도착하여 205호에 투숙하였다.
피고 인은 위 K 모텔 205호에서 위 G, H 및 피해자와 함께 소주 6 병 및 맥주 1 병을 나눠 먹은 후, 위 G 및 H이 다른 방으로 건너 가 자는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발생장소 특정 및 CCTV 등 수사), 수사보고( 응급 키트 실시), 수사보고【 긴급 감정 의뢰 결과 ( 긴급 감정 -406호)】,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감정결과 회보서】, 수사보고[ 피해자 여자친구인 ‘L’ 연령 확인]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긴급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2017-H-16431),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2017-H-17172 및 17453),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CD
1. 문자 메시지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