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6:00 경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10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기로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촬영사진, 범행현장 사진,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추가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 대검찰청 과학수사 2 과 감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