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검사) 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의 아웃소싱 요원 인건비, 교통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구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총무직을 사임한 이후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Z를 배제하고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U단체(이하 ‘U단체’라 약칭한다)을 만들어 주민총회를 추진하면서 주민총회 개최동의서 및 서면결의서(이하 ‘동의서 등’이라 한다)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아야만 하였고, 동의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요원들이 필요하였으므로, 설령 B가 아웃소싱 요원들을 고용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그 인건비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그리고 원심은 B가 U단체 활동을 하던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아웃소싱 요원들을 고용하여 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12쪽)와 아웃소싱 요원들의 사실확인서(피고인 변호인의 2012. 8. 20.자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AO의 검찰진술은 “조합측에 용역비를 청구했다”는 것으로 B가 아웃소싱 요원들로 하여금 주민총회 개최동의서 등의 징구 작업을 하게 하였어도 이에 대한 용역비 지급책임은 피고인 또는 조합에 있다는 취지로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르고, 위 사실확인서는 법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