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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07. 10.경 울산 중구 I 일대 토지(면적 329,561㎡, 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중구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정비전문업체로 선정된 K의 울산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 중구 K 울산사무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L’, 생년월일 난에 ‘M’, 주민등록상 현주소 난에 ‘울산 중구 N빌라 102호’, 전화번호란에 ‘O’, 위 동의자 옆에 ‘L’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의 인적사항란 및 동의자 난에 P, Q, R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각 기재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동의서의 인적사항란 및 동의자 난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 P, Q, R의 인장을 각각 찍었다’라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Q, L,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감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L, P, Q, R는 위 동의서 작성을 동의하여 준 적이 없고, Q, L의 인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L, P, Q, R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적사항 및 이름을 기재한 것만으로도 각 위조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각 인장을 찍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울산 중구 J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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