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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146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인건비’(국비 80%, 지방비 20%, 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를 교부받는데, 단 지원약정 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던 자, 지원약정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기업 또는 관련 기업에서 퇴직한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 전 성명 ‘G’)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직원의 입사일을 속이거나 직원이 아닌 자를 직원인 것처럼 속여 부천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7.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이미 2011. 8.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란에 ’2012. 7. 4.부터 2013. 5. 31.까지‘라고 기재하고 하고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의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아니오'라고 체크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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