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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90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외 381 필지의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상가협의회 회장 이자, 해당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F) 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위 상가협의회는 위 조합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상가 재건축사업 부문은 위 조합의 청산 완료시까지 대외적으로 사업 주체는 위 조합이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동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상가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상가협의회 회장으로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 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 위 조합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비를 포함하여 위 상가협의회 임원진의 돈이 많이 소요되었음에도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위의 비용 증빙 서류를 만들어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조합 측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경 OS 요원 용역회사 대표( 위 조합 홍보요원 대표) 인 G를 통해 마치 H, I, J이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홍보요원으로 일하고 위 상가 협의 회로부터 임금을 각 3,750,000 원씩 지급 받은 것처럼 위 H, I, J 명의의 허위의 영수증과 임금 대장을 작성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위 조합에 위 인건비 합계 11,250,000원을 청구하는 취지인 「E 상가 동의서 징구 임금지급 요청 건」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위 영수증과 임금 대장을 이 문건에 첨부하여 위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1,25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2014. 7. 경 위 조합에 위 인건비 지급 요청을 포기한다는 취지인 「 상가협의회 동의서 징구 홍보인 건비 반환 포기 요청」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여 이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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