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노7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녹화사업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 부분 F이 N(이하 ‘N’라 한다)에서 이른바 녹화사업과 무관한 보안교육대 일반학 교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F이 녹화사업에 관여하는 N 요원들을 교육하였다면, 그 요원들이 징집 대학생들에 대해 녹화사업을 실시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F이 녹화사업을 담당하였다’는 취지인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전송 행위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며, ‘녹화사업의 선봉장’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의견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도피생활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 부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F이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였다는 것이며, ‘도피’라는 용어는 법률상 ‘도주’와 달리 정치적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피고인은 F이 O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개시 무렵인 2008. 9.경 출국하여 그의 서거 직후 귀국하였다가 곧바로 출국한 행위에 관해 C정당 권리당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다. 원심이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전송 행위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