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경 경기 양주시 I 지하 1 층 ‘J ’에서 피고인 A은 게임 장에 자금을 투자 하여 변조된 ‘ 용 팔아’ 게임 기 40대를 구입 ㆍ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게임 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단속 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 바지 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등급 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28.부터 2016. 9. 1. 17:00까지 위 J에서 난이도 설정 기능이 없고, 화면 상에 표시되는 어떤 배경 화면도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등급 분류된 게임 물인 ‘ 용 팔아’ 게임 기 40대를 게임 속도가 증가 되고 단순 배경 화면인 물고기 ㆍ 거북이 등의 방해 동영상이 출현하면 당첨금이 나오도록 변조하여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물고기 등의 방해 동영상이 출현하여 획득한 점수가 물방울의 위치와 수량으로 화면에 나타나면 오른쪽은 1 방울 당 10,000원, 중앙은 1 방울 당 100,000원, 왼쪽은 1 방울 당 50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그 액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