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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2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11. 9. 하순경 피해자 L에 대한 1억 원 사기의 점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판단누락 및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재산상 이득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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