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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노18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산정하였으나, 재고가격을 기준으로 횡령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횡령액은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횡령 원심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횡령액을 산정하였으나, 재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원심은 피고인이 냉동컨테이너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E의 동생이 취업을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원심은 피고인이 보온병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0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범행의 횡령액은 피고인이 I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의류 15,010점 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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