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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2도14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이득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24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0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이득액에 잔금 부분도 포함시켜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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